소통 채널도 원활하다는 입장
그러나 韓 조사 방해 행보
|
이어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적극적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해양 업무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좋은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해상 법 집행 기관 간 소통 채널도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한국 정보 당국은 올해 초 중국이 PMZ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바 있다.
한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8일 전언에 따르면 이에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톤급)가 해경의 협조를 얻어 PMZ 내 중국의 무단 설치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당시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작업 인력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3대의 고무보트로 접근해 한국 측의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국 측 해경도 함정을 급파,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 측은 구조물이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정당한 조사'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인력 일부는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으나 대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이다.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