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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기업 지원 대상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해 기업 유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업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