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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천안시의원 “대규모 투자기업, 기여도 인정되면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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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3. 12. 16:13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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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천안시의원이 12일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김길자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기업 지원 대상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해 기업 유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업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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