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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 천안시의원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 끌어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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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3.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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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 천안시의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배성민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천안시의회의 의원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천안시의회가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청렴도 2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17개 교육청, 155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이 목적이다.

배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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