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 이하 업체 대상, 소득공제 혜택도"
|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에게 매월 1만 원씩 1년간 최대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 복리로 이자가 붙고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이자율은 3.3%(분기변동)이며,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은 금지된다.
구는 지난 2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월 2만 원씩 지원되는 서울시 희망장려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버팀목을 마련하고,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