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금강수계기금으로 24억8600만원이 확정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진안군 내 8개 읍·면, 6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 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이용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대상으로 해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소득증대·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지원과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및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구분돼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수변구역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