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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국 최초 재개발 이주민 중개수수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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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04. 15:33

지역 내 42개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주민 혜택
1-1. [도봉사진] 도봉구는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달 21일 도봉구청 집무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 /도봉구
앞으로 서울 도봉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주민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 내 42개 정비사업 시행 지역의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주민이 이주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를 감면해 준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관내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0% 이상이 세입자"라며 "이분들이 이주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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