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배치도 신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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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퀵보드, 자전거 등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녹색교통 수단 중 하나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3년 2389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관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시민도 각각 55명, 557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 의원은 이날 안양시가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교육, 주차구역 운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용인시, 경기도 최초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제도 시행, 전용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 1㎢당 123대의 CCTV 설치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부천시 등 타 지역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안양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직 내 업무 재조정과 전담 인력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합 관리하는 녹색교통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용도로 및 주차시설 정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학교, 시민대상 안전 교육 확대 시행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공유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 안전장구 대여 시스템 도입, 안전속도 규정 마련 및 무단 방치 단속 강화,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