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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 52.7% 확대…경영 위기 극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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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1. 21. 11:33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7% 확대
대전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계획 함께 마련
2025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브리핑 참고자료_4
2025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브리핑 자료. /대전시
대전시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52.7%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인건비 지원,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1단계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린다.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2단계로 경영개선·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자영업닥터제의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전통시장에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해 라이더 배송을 지원한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방송 판매를 확대하고, 온라인 상시 홍보관을 개설해 홍보·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6대 특화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소상공인 난임시술비 지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함께 마련한 '경영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과 더불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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