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SK케미칼과의 분담 비율 재산정해 다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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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다시 재산정해 처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9일 애경산업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애경산업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은 작년 2월 애경산업에 107억4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었다.
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을 문제삼았다. 기술원은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을 2대 1로 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 등을 거쳤는데도 단가를 알 수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만 문제 삼음에 따라 환경부는 항소는 하지 않되 부담 비율을 재산정해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10명이며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피해구제금은 총 1717억7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