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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 2∼9일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의 운반비와 포장재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과수농가에는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선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의 경우에는 최대 70%를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높은 환율로 인한 농산물 생산 비용 증가에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구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비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명품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