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눈높이 맞춰 안내서 마련
공단 소속기관 및 전국 은행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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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대출 안내서' 제작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금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 주요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후 발달장애인 지도교사의 자문과 발달장애인의 검수 등을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출 등 금융상품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안내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할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 및 담보의 중요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에 배포해 발달장애인의 금융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은행 지점 등에도 배포해 창구 현장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안내서를 참고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 금융회사의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주요 금융협회를 대상으로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 시행 등을 통해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