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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희망드림일자리’ 대상자 재산 4억에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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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1. 20. 08:54

재산가액 3억→4억, 장기 실직자·위기청소년 확대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용인특례시 '희망드림일자리' 참여대상 재산가액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된다. 장기 실직자와 위기청소년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시는 내년부터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드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재산가액 3억 이하인 자를 4억원으로 완화하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으로 한정했던 취업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도 추가하기로 했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화 사업, 공공재 사후 관리 등을 하며 4개월간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희망드림일자리사업으로 총 840명(단계별 2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산 4억원 이하인 자와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2025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4억원으로 완화하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으로 한정했던 취업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도 추가한 만큼 일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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