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개 의무화 제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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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당장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세부가격을 자율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표시된다.
단계별로 지역별 가격분포 공개를 하고, 제도화 이후에는 지역별 가격분포 뿐만 아니라 탐색비용 절감을 위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결혼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제정해 피해를 예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사업자에 대해 사업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대해선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중기부) 등을 활용해 이들 업체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도 제고한다. 식장꾸밈·식음료제공 업체 정보도 제공하고,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내년 중에는 민간의 앱·웹으로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 연계도 추진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