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사용 기준 확대… "소비자 선택권 넓혀"
사료 제조시설 관련 현지조사 절차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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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인·수입업자에 대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행정예고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수입위생조건 제정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2항에 따른 것으로 △수출국 검역 내용 △위생 상황 △검역시설 등록·관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반려동물 범위에 속하는 개·고양이·페럿·햄스터 사료에 대해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정 이유에 대해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 및 사료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동물성 원료 조건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제조시설 승인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수입산 반려동물 사료의 국내 유통 규모는 증가세에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실적을 보면 올해 1~10월 개·고양이 사료는 4만1589톤(t) 국내에 들어왔다. 이는 2023년 한해 총 수입량인 3만8657t보다 7.58% 많은 수준이다.
행정예고된 수입위생조건의 핵심은 원료 사용범위 및 제조시설 현지점검 절차 규정 등 두 가지다.
우선 수입산 사료에 대한 원료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반려동물 사료 수입 시 원료 단계부터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만 가능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사료도 국내 수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산 반려동물 사료를 국내에 들여올 때 수입위생조건 제정 이전에는 원료도 미국산을 사용해야 수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미국이 정당한 검역 절차를 거쳐 들여온 제3국의 원료로 사료를 제조해도 우리나라에 미국산 사료로 수입될 수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은 개인이 직구(직접구매)를 하거나 수입업자가 사료를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며 "원료 사용범위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절차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을 통해 제조시설 안전성을 담보했지만 앞으로는 검역본부가 직접 현지 조사에 나선다.
검역당국은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사료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교역 규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회람도 6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특별한 사정 없이 국·내외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번째 주부터 고시가 시행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관계기관 및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입산 사료에 대한 안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검역당국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