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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14일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규제를 준비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장 48일간 연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최소 주 1회 휴일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4주 동안 휴일을 4일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예외 규정으로, 4주의 첫 4일 혹은 마지막 4일을 몰아 쉴 경우 법률적으로는 최장 48일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게다가 노사 간 합의로 협정을 맺으면 법정 공휴일 근무도 가능하도록 한 것도 근로자에게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회사가 노사 합의를 빌미로 법정 공휴일까지 포함해 연속 근무를 명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4일 이상 연속 근무 규제의 도입은 후생성 내에 설치한 전문가그룹이 연내에 공개할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닛케이는 "14일 이상 연속 근무는 현행법에도 근로자의 정신장애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에 담겨 있다"며 "보고서에는 '4주 동안 4일 이상의 휴일을 확보하면 된다는 예외 규정은 근로자 건강 확보라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후생성은 2026년 법 개정을 목표로 전문가그룹 보고서가 마련되는데로 노동정책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