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총장, 사건 직접 지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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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과 의견서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중앙지검에서 최 전 의원의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상급청에 넘긴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주식 매매 관련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수사팀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0쪽 분량의 김 여사 불기소결정서에 "김 여사가 개별 거래 당시 시세조종의 고의 및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할 자료가 없다"고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5개월 만인 지난달 사건 결론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