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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년간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에 선처…구속취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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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08. 21:52

12년간 사망자로 간주
굶주림에 범행 저질러
<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지난 8년간 외벽을 타고 서울대 건물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60대 노숙인 김모씨가 풀려나게 됐다. 이른바 '서울대 장발장'으로 불린 김씨는 검찰 조사 결과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8일 김씨의 신원을 회복하고, 그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법원의 실종 선고에 따라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을 통해 피의자의 사연을 접한 서울대학교 교수, 임직원인 피해자들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김씨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를 취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김씨의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해 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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