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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본국이나 타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방법이 없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과 유사하게 본국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권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국제기구나 세계인권선언 등이 가족의 결합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우리 헌법에서도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인도적 체류자들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가족결합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난민지원단체는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들의 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