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
|
서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