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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정부24'를 통해서 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환급받을 수 없다"며 "이번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