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공제' 뺀 금액만 대출 가능…서울 5500만원·경인 최대 4800만원
준공 전 신축단지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도 중단
"실질적으론 집값 잡기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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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80%에서 70%로 줄이려고 했던 생애최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현행 80%를 그대로 유지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저소득층은 한도 축소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아울러 대출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방 공제'를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서울 최대 5500만원, 경기·인천 최대 4800만원이다. 현재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돈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입장에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가령 디딤돌 대출을 통해 서울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LTV 70%만 적용받아 3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다 방 공제 5500만원까지 제외한 2억95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는 80%로 유지한다. '방 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당초 이 비율도 7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옥죄기' 정책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 역시 중단된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2월 1일 이전인 사업장의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는 '후취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도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향후 규제 완화 시 집값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