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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단체 건물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48년 11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덕진면·금정면 등 주민 75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또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 중 전북 순창 주민 75명 △인민군 협조 혐의를 받던 경북 안동·영양·구미 지역 주민 10명 △부역 혐의가 적용된 경남 거창·전남 함평 주민 17명 등이 한국전쟁을 전후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