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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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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1. 06. 10:02

도민 피해 사전 예방·안전성 강화
캠핑카제작업체단속사진(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캠핑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캠핑카 튜닝 승인건수도 2014년 125대에서 2019년 2195대, 2021년 8월 말 기준 7012대로 56배 급증했다.

캠핑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제작업체들도 성행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실 제작, 하자발생, 안전사고, 사후관리 미흡 등의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포털사이트 검색과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불법 캠핑카 튜닝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격 없이 불법으로 캠핑카를 튜닝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캠핑카로 튜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불법 캠핑카 제작업체에서는 자격요건 없이 무단으로 제작해 안전사고 발생이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캠핑카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와 송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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