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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의 유기질비료(3종)과 가축분퇴비·퇴비 부숙유기질비료(2종)이며,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포대(20kg)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 공급시기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내역을 토대로 선정물량 확정을 거쳐 2025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홍익표 농기센터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질비료 공급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농업 경영비를 절감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