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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예천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와 문자, 현수막, 방문 징수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을 압류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납부 편의를 높이고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세수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군정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