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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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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장성훈 기자

승인 : 2024. 11. 06. 09:19

예금·차량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병행
(예천군 군청전경)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2월 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6일 예천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와 문자, 현수막, 방문 징수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을 압류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납부 편의를 높이고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세수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군정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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