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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신 전 행정관 측이 참관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연락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이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고 항의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준항고를 심리한 전주지법은 신 전 행정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이에 검찰은 "연락처는 사건 관련 정보에 해당하고, 선별 과정에 참여권도 보장했다"고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며 지난 9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 역시 검찰의 두 차례 참고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