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리딩방’…집중 단속에도 활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4010001388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04. 15:15

고도화된 사기 수법에 투자자 피해 속출
"수익 보장으로 유혹…교육·홍보 통한 예방 필요"
1409077995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까지 실시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여전히 이런 경찰의 단속을 비웃듯,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만 커지는 것이다.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649건의 리딩방 불법행위를 적발해 1648명을 검거했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전화, 소셜미디어(SNS),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등을 빙자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대부분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 현혹하고 있다. 예컨대 코인이나 주식, 사업에 투자하면 월 2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 1일 비상장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89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장 예정도 없는 주식을 직전 매수가보다 최대 100배 부풀린 가격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마련한 뒤 주식 투자 미끼로 사기를 벌이거나 몸캠 피싱으로 돈을 뜯어 낸 일당들이 경찰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 사기 수법이 계속 발전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8월 중순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들은 사법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사기수법이나 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리딩방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