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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 극복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확대 조치는 기존 '생애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였던 시술 횟수 제한을 '출산 당 25회'로 늘린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진 후 둘째 아이를 위해 난임 시술을 신청할 경우 시술 횟수가 무효가 되고 다시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 구분도 폐지된다. 기존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이 50%였다면 앞으로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과 같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만 채취되는 등 비자발적인 시술 실패나 중단 시에도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가 지원된다.
기존 공난포의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에만 지원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