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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이 오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인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월2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5.43㎢(543만㎡)만 남게 된다.
구월2지구 및 주변지역 13.91㎢(1391만㎡)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지난 7월 지구 바깥의 주거·상업지역 8.48㎢(848만㎡)가 해제되면서 구월2지구(2.2㎢)와 인근 녹지지역(3.23㎢)을 합쳐 기존의 39%인 5.43㎢(543만㎡)로 줄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029년까지 3조4340억원을 투입해 구월2지구 단지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곳에는 1만5920호의 주택이 건설돼 3만8845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