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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1월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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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01. 17:24

순창 1101 - 순창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1)
순창군이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11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상향·운영한다./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11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상향·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지류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 이전 기존 지류상품권 이용자에게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지류·모바일·카드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할인율은 구매 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오는 29일까지 농협은행·전북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어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후 캐시백 제도는 상품권 사용 시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구매 시점에서 할인받던 방식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확대된 구매 한도에 발맞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심 가맹점과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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