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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8차 Think Tank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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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4. 11. 01. 16:38

이천시
광주시 직원들이 제8차 Think Tank 회의 개최하고 있다./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2024년 제8차 Think Tank 회의를 개최했다.

'Think Tank'는 다년간 공직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5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전월 논의 사항 검토 내용 공유 및 시 차원에서의 악성 민원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전월 논의 사항 중 대면 업무 협조 및 시급한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새올 행정시스템 조직도상 직원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직원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동의 없이는 공개 불가능하다는 디지털정보담당관의 답변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기존 바로day 현장 행정서비스는 안전신문고 신고 후 새올 행정게시판에 신고 번호를 추가 입력해야 했으나 안전신문고 신고 시 신청인을 '개인'이 아닌 '광주시 기관'으로 선택해 신고만으로 신청 내역을 집계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반기별 관찰 활동 우수직원 및 처리우수팀을 선정,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바로day 현장 행정서비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악성 민원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마련으로 청렴조사팀, 행정지원팀, 민원행정팀, 법제지원팀, 변호사 등 관련 팀장 및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악성 민원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과 직원 보호 방안에 대해 함께 강구했다.

강명원 시 기획예산과장은 "최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공무원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으로 겪는 담당 공무원의 고충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안부에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이 배포될 예정으로 지침 시달 후 직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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