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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31일 시청에서 '2024년 하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 규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안건 930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9건, 의료급여사업 647건, 긴급복지사업 84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60건이다.
주요 심의 안건은 △부양 의무 불이행 따른 선보장, 보장 비용 징수·제외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긴급복지사업 지원 대상자 적정성·부적정·연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대상 분류 등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인배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위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위해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더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위원장)을 비롯해 공직자·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4개 분야 총 1만 1090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