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시장,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욱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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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1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오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그간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전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단없는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된 만큼 민선 8기 시장이지만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