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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용인특례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도시기획단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서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이 가동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