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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힘드시나요” …대구시, 저연차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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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0. 30. 16:41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10일 부여
대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30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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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배철완 기자
대구시가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신설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다.
시는 이 외에도 자유로운 연가·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MZ세대 공무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재충전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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