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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지원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를 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00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편성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지원책을 통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