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낭비 막고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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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동완 군산시의원에 따르면 군산 은파호수공원 인근 지곡동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건립은 시가 지난 2022년 8월 5일 지곡동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했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는 2개월 이내인 12월 21일까지 시행사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했는데 부과 기한을 9개월이나 경과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날 제26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버젓이 명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적용시점과 부과시기를 무시한 군산시의 행태를 보며 시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 판례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했더라도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도로가 없는 곳에 주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심의를 받는 사업계획서는 '도로법'에 의해 원인자의 비용 부담을 적용해야 할 허가요건이므로 부결하거나 반려했어야 한다는 게 서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260m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진·출입에 대한 도로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통합심의나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시가 무능력하거나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가 지난 6월 해당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권익위 중재 결과에 상관없이 대응하겠다는 당시 당당한 답변과는 달리 제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군산시의 손해가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도로 총 580m 중 260m는 원인자부담이어서 320m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 대신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두 번 연속 잘못된 행정으로 마치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580m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처럼 돼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서의원은 부언했다.
서의원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시의)배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잘못된 행정처리의 전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