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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들을 대상으로 인증유형과 인증면적에 따라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주소지 및 농지가 모두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로, 유기농인증은 ha당 100만원, 무농약인증은 ha당 7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품목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임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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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상농지는 전, 답(임야 제외)에 한정되고 친환경농업 인증서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인증면적은 0.1ha~3ha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