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檢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소모적논쟁 끝내야

[사설] 檢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소모적논쟁 끝내야

기사승인 2024. 10. 17. 17: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등으로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6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親文)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 여사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마무리 짓는 게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며 계좌관리 위탁, 주식매매 주문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2011년 3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었다. 수사팀은 2020~2021년 이 사건을 수사한 뒤 권 전 회장 등 9명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법원이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수사팀은 기존에 확보한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권 전 회장 등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최종 결론을 하루 앞둔 16일에는 비공식 레드팀을 꾸려 4시간여 동안 결론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했다. 오랜 수사를 거쳐 검찰이 내린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다.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누구도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토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까지 새로 추진 중인 특검법에 추가했다. 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김 여사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계속 이어갈 생각인가.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