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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건너세요”…서울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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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10. 16. 13:08

연내 시내 주요지점 123곳 보행신호 시간 연장
약 3~6초 늘려 어르신 등 '교통약자와의 동행'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를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산출하나,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속도를 최대 0.7㎧로 적용하고 있다. 20m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일반구역 내에서는 27초,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신호시간이 최대 36초로 적용된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동별 고령자 인구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고려해 보행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 중 68곳에 대한 신호 개선을 완료했다. 남은 55곳은 연내 중 신호 연장을 적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보행신호시간을 3~6초 연장한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행 환경은 시민들의 일상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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