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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휴학 승인 두고 잡음…“현행법으로는 학생 휴학 제한할 수 없어”

의대 휴학 승인 두고 잡음…“현행법으로는 학생 휴학 제한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4. 10.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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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권한만으로는 휴학 금할 수 없어"
이병철 변호사 "학칙 위에 '행복추구권' 있다"
15일 강원의대 비대위 '휴학 승인 권한회수' 시위
강원대 의대생들
15일 정오께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총장실 앞에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 절차를 원상복구하고, 독단적 행동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학칙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개인의 휴학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장실 앞에서 '휴학 승인 권한 회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인 의대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학칙상 의대학장에 있는 휴학승인 권한을 회수한 것은 학칙에 부합하지도 않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공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대생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동맹휴학'이라는 사유를 직접 쓰는 경우라면 학교 측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학칙보다 더 상위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다. 이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23조 4에 따르면 휴학이 가능한 경우는 △병역의무 △신체 정신상 장애 장기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임신출산 △그 외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다.

이 변호사는 "학생들인 개인 사유, 예를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나, 배낭여행 등을 이유로 들어도 학교 측에서는 총장의 권한만으로 휴학을 금할 수 없다"며 "참고할 만한 비슷한 판례들이 있는데 학칙에 의거해 퇴학 당하더라도 대법원에 가서 결국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일시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따른 권한자인 학교의 장이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명시했다.

이에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이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생, 교수들의 수업 거부 분위기는 여전하다. 휴학 사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전반 입장이다.

의대생 A씨는 "학장과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거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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