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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자의 캐비닛]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 ‘부모’…세밀한 법적 기준 개선 필요

[설기자의 캐비닛]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 ‘부모’…세밀한 법적 기준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4. 10.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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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구조적 대응 필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 모호…법적 기준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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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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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생후 100일도 안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이의 부모였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와 부모들에 대한 올바른 양육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4만9360명이다. 아동학대 혐의자 중 80.9%인 3만9900명이 '부모'였다. 이외 가해자는 보육교사 2055명(4%), 교원 1946명(4%), 친인척 1717명(3.5%), 시설종사자 504명(1%) 순이었다.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권위적인 양육 방식,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사례가 많다. 또 자신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한다.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처벌토록 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육 목적으로 행한 행동이 학대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이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수사나 재판에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체벌이 오랜 기간 양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지역 사회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다 세밀한 법적 기준 마련과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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