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점검

기사승인 2024. 10.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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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8일 퇴계원의 심의대상지를 현장점검하고 있다./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의대상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사업은 모두 3건으로 △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 △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사업 △ 화도읍 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이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퇴계원읍과 다산동, 화도읍에 위치한 심의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며 담당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가며 심도 깊은 안건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은"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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