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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며,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매년 수십 건의 효력상실 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건축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효력상실 전 통보 절차가 없으나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기간 만료 사전예고 공문 및 사회관계망(SNS) 통지 등 사전 예고 서비스를 시행해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 방지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건축주 경제적 손실 방지 및 효력상실 후 착공으로 인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