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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무상금지, 충분한 논의 없이 적용 안 해”

[2024 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무상금지, 충분한 논의 없이 적용 안 해”

기사승인 2024. 10. 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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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 아냐"
일회용컵 보증금제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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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감축 정책을 놓고 의원간 공방이 오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용론과 확대론, 무상 제공 금지 등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모습이다. 환경부는 당장 일회용컵 무상금지 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없이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이 여러개 있지만 내부에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제 중 하나"라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여론 조성을 위한 '환경부 내부문건' 존재를 알렸다. 이 문건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도 폐지보다는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작성돼 있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 자원순환시민연대가 10월 중 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 (10월 ~11월 , 3회)' 등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국 확대를 반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금지의 경우에는 비닐봉지 유상판매와 유사한 정책으로 고려했던 대안 중 하나"라며 "비닐봉지 유상판매 역시 국민들이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당장 일회용컵 무상금지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되레 여당 측에선 일회용컵 무상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각각이 복잡한 역할을 수행 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스페인·네덜란드·스코틀랜드·독일·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돈 약 250원 ~430원 가량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원하는 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관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무상제공 금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이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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