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도요금 인상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 2% 인상

기사승인 2024. 10. 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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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월 평균 56원 수준 추가 부담
부산시청 1
부산시청
이번달부터 수도요금 인상에 이어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인상, 기온상승에 따른 소비량 감소,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와 고지대·원거리 등 경제성 미달지역의 투자재원 마련에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5~10%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되며, 도매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의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시사가 승인한다.

용도별로 2% 인상 시 소비자요금은 주택용 기준 메가줄(MJ)당 2.3226원에서 2.3691원으로 0.0465원이 인상되며, 세대당 월평균 56원 수준으로 추가 부담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 용도별 8.89% 인상률이 제시됐으나 최근 가스 도매요금이 인상(8.1자 주택용 기준 1.41원/MJ, 7.3%)된 바 있어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 인상폭을 최소화했으며, 기본요금을 감안한 평균 공급비용은 2.98% 인상으로 전국 최저 수준 인상이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인상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와 인건비·재료비 상승에 따른 총괄 원가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사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적정원가 산정 등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 조정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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