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체납지방세 12월까지 일제정리…고강도 징수

기사승인 2024. 10. 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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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전경.
충남 청양군이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선다.

청양군은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집중 정리기간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법원공탁금·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봉수 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청양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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