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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83곳이 됐다.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다. 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어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두 지역은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