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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에 따르면 기존 도서관 지역 외대출은 1인당 최대 7권씩 가능했으나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대출 권수가 확대돼 1인당 최대 10권씩 대출할 수 있다. 가족회원도 마찬가지로 가족 명수×7권이던 대출 권수가 가족 명수×10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전 초등학생 이하 자녀 대출증을 이용한 대리 대출은 오직 부모님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엔 자녀 나이와 대리 대출자 범위가 모두 확대돼 미성년자 자녀(손주) 대출증으로 부모 및 조부모가 도서를 대리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정구정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