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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보험료, 가격 개선된다…연말 2.0 출시

‘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보험료, 가격 개선된다…연말 2.0 출시

기사승인 2024. 09.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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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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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서비스 화면 예시./금융위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연내 출시된다. 네이버·카카오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CM) 간 가격이 동일해지고,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차량정보 등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 1월 출시됐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온라인(CM)채널 보다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보험료를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으로 이어진 건수가 약 7만3000만명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플랫폼과 홈페이지 보험료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후 폐기해야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고도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보험사의 자체 계약 인수 기준으로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사각지대로 꼽혔다.

손해율 악화 우려가 제기된 장기요양실손보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 협의 결과 장기요양보험 과다 이용 우려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경우,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비 등 항목별로 월 지급 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또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 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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